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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도 변경 사항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만 원 상향된 금액으로, 노인의 근로소득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5년 기준)
✔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수령 중인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자녀, 배우자 등)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접속 후 신청
공인인증서(간편인증 가능) 필요
정부24
www.gov.kr
✔ 전화 상담 및 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가능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을 의미합니다.
소득 포함 항목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일용직 소득 등
일정 금액은 공제 후 반영됨 (예: 일부 근로소득 공제)
✔ 사업소득
자영업, 임대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예금 이자, 주삭 배당금, 임대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제외됨
✔ 기타 소득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기타 부양비 등
재산 포함 항목 (소득환산율 적용)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됩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삭, 채권, 보엄 등
✔ 부채
금융기관 대줄 등은 차감 가능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소득공제 및 경감제도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소득 및 재산은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예: 월 최대 108만 원)을 공제 후 반영
✔ 일반재산 공제
일반재산에서 일정 금액(예: 1억 3,500만 원 이하 재산 공제) 제외 후 계산
✔ 부채 차감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 기준으로 소득환산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계좌로 입금됨
소득공제 혜택
근로소득 공제: 월 108만 원까지 공제
일반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
부채 차감 가능
기초연금 Q&A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감액되나요?
: 부부가구의 경우 20% 감액되어 각 27만 4,0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