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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모집 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대상자를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기존 12개월 지원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개요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기존 12개월에서 연장)
총 지원 금액: 최대 480만 원
✔ 모집 기간
2025년 2월 10일 ~ 2월 25일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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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 가구 & 원가구 소득 조건 충족해야 함)
✔ 신청 가능한 청년 조건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 소득·재산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표 (2025년 기준 예상치)
예시 1: 혼자 사는 1인 가구 청년이 월 소득 132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예시 2: 부모 포함 4인 가구의 소득이 573만 원 이하라면 원가구 소득 기준 충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온라인 신청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시간·장소 제한 없이 신청 가능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간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하기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메뉴 선택
5) 개인정보 및 기본 정보 입력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현재 거주하는 주택 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사업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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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첨부
6)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업로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계좌번호 제출 (지원금 수령용)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증빙용)
✔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7) 신청서 제출 후 접수 완료 메시지 확인
8)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처리 현황 확인 가능
9) 담당 공무원이 심사 후 결과 개별 통보 (SMS 또는 알림 확인)
✔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필수 (로그인 시 필요)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음
임대차 계약서는 본인 명의여야 함 (부모 명의 불가)
지원금은 신청자 계좌로 지급됨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지 않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준비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증빙)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1) 주소지 기준으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민원창구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서 요청
3)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및 서류 확인
4)신청서 및 서류 제출
5)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6) 필요 시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및 심사 대기
7)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증을 발급받음
8) 심사 후 결과 개별 통보 (SMS 또는 전화 안내)
9) 심사 통과 시 매월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로 지급
신청 후 심사 및 지원금 지급 과정
심사 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소득·재산 조회 진행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산정)
✔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주거 형태 및 월세 기준 충족 여부)
✔ 부모의 원가구 소득 기준 확인
지원금 지급 방식
✔ 심사 완료 후 매월 20만 원씩 신청자 계좌로 지급
✔ 신청 후 최대 2~3개월 내 첫 지급 시작
✔ 지급 기간: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심사 결과 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선 연락 또는 문자 안내
신청 시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는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소득 확인용)
✔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월세 확인)
월세 납입 증빙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산정 기준)
청약저축 가입 증빙 서류
본인 및 부모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중요한 점!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 제출 필요 (파일 업로드)
임대차 계약이 본인 명의여야 함 (부모 명의 계약 불가)
월세 지원금은 직접 집주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신청자에게 지급됨
유의사항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 부모와 같은 주소지(등본 기준)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도중 부모와 합가하면 지원 중단
2025년 청년월세 지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지원금 지급 기간 12개월 → 24개월 확대!
✔ 총 지원금 최대 480만 원 (월 20만 원)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지원
✔ 청년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충족해야 함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절호의 기회!
✔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