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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해 알려들리겠씁니다.
2025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법인대표자의 공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얼른 챙기세요!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폐업,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압류 방지: 공제금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한 자산으로 보호됨.
✔ 폐업·사망 시 일시금 지급: 폐업·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금액과 일정 이자를 포함한 공제금을 지급함.
✔ 예금자 보호: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안전성이 높음.
✔ 복리이자 혜택: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장기적으로 가입 시 더 많은 혜택 가능.
이러한 장점 덕분에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번 세법 개정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보다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과세표준(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2024년까지 (현행) 2025년 이후 (개정)
✔ 예시
1) A 씨(연 소득 3,500만 원)의 경우
2024년까지: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2025년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 B 씨(연 소득 8,000만 원)의 경우
2024년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2025년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사업자·근로자는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연 소득 4,000만 원~1억 원 이하 사업자·근로자는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즉,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대표자 공제 기준 완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총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법인대표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 내용
구분 2024년까지 (현행) 2025년 이후 (개정)
법인대표자의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 8,000만 원 이하
✔ 예시
1) C 대표(연봉 7,500만 원)의 경우
2024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 불가능
2025년부터: 가입 가능
2) D 대표(연봉 8,200만 원)의 경우
2024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 불가능
2025년부터도 가입 불가능(여전히 기준 초과)
✔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시 가입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8,000만 원 이하 법인대표도 가입 가능
법인사업자로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지니 꼭 신청합시다.
가입 방법 및 수령방법
온라인 신청 (PC 및 모바일 가능)
노란우산공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 온라인 신청 절차
1) 노란우산공제 공식 홈페이지 접속
https://www.8899.or.kr
www.8899.or.kr
2) 공제 가입 신청 클릭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가능)
4) 가입 희망 금액 설정 (월 5만 원~100만 원, 1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
5) 자동이체 계좌 입력 및 납입일 선택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중 선택 가능)
6) 가입 신청 완료 및 가입 승인 대기
오프라인 신청 (방문 접수 가능)
✔ 신청 가능한 곳
중소기업중앙회 지부 (전국 30개 지부)
은행 및 협약 금융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 방문 신청 절차
1) 가까운 중소기업중앙회 지부 또는 협약 은행 방문
2) 가입 신청서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제출
4) 자동이체 계좌 등록 후 납입일 선택
5) 가입 완료 및 가입 승인 문자 수신
신청 시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자동이체 등록용)
✔ 법인사업자 (대표자 가입 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 통장 사본
✔ 공동대표 사업자 (대표 1인만 가입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공동대표자가 가입 동의한 경우)
가입 후 관리 방법
✔ 월 납입금 관리
월 5만 원~100만 원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
가입 후에도 납입액 변경 가능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
일시 정지 가능 (경영 악화 시 최대 6개월 납입 유예 가능)
✔ 가입자 혜택
소득공제 혜택 (최대 600만 원까지)
폐업, 사망 시 공제금 지급 (압류 방지)
이자 지급 (은행보다 높은 복리이자 적용)
해지 및 공제금 수령 방법
✔ 중도 해지 가능하지만 세금 부과될 수 있음
✔ 폐업, 사망 시 전액 수령 가능 (압류 방지 적용)
✔ 해지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
공제금 수령 방법
폐업 또는 사망 시 증빙서류 제출 (폐업사실증명원 등)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심사 후 공제금 지급
세금 정산 후 공제금 수령
개정 세법 적용 시기 및 유의사항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 가입자는 2025년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향된 소득공제 혜택 적용
✔ 유의사항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납입액은 공제금으로 적립되며, 중도 해지 시 일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맞는 납입액 조정 필요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기준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므로 총급여 계산 시 근로소득 외의 소득도 고려해야 함
노란우산공제 활용 전략 (Tip!)
✔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까지 납입하여 공제 혜택 극대화
연 소득 4,000만 원~1억 원 이하라면 4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최대 공제 활용
✔ 법인대표자도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반드시 가입 고려
✔ 연금·다른 세제혜택 상품과 함께 활용
개인연금, IRP 등과 함께 사용하여 종합적인 세제 혜택 극대화
2025년부터 노란우산공제의 세제 혜택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법인대표자도 더 넓은 범위에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약하면?✔
소득공제 한도 상향(최대 600만 원까지)
✔ 법인대표자의 가입 기준 완화(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번 개정안을 활용하여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