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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 지원제도 확대 되었습니다. 금액도 인상되었다고 하니 한번에 알아봅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가 확대 개편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의 첫 3개월 지급액이 기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증가하고,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복직 후 지급하던 25%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간 단축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지원금도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장려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기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50만 원)
변경: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250만 원)
4개월 이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 육아휴직 종료 후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
변경: 사후 지급제도 폐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
즉, 육아휴직 중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지원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각 1년씩 총 2년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구조
✔ 혜택 요약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 (100% 지급, 최대 25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중소기업 근로자도 안정적인 소득 보장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지원하오니 꼭 챙겨가세요!
단,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축 근무 가능 연령 확대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변경: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단축 근무 가능 기간
기존: 최대 2년
변경: 최대 3년
✔ 단축 근무 급여 지원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일부 보전 지원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축 근무 활용 가능
육아휴직 및 단축 근무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사전 신청 필요
✔ 신청 절차: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회사 승인 후 고용24 사이트 (www.work24.go.kr) 에서 신청
고용노동부 심사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신청서 다운받기!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근로자
✔ 신청 절차:
근무하는 회사에 단축 근무 신청서 제출
단축근무신청서 다운받기!
회사 승인 후 근로시간 변경 계약 체결
고용24 사이트 (www.work24.go.kr) 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심사 후 단축 근무 급여 지급
✔ 필요 서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단축 근무 계약서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편 신청 가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 인상 내용
기존: 월 80만 원 지급
변경: 월 120만 원 지급
✔ 지원 대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동안 최대 12개월 지원
✔ 기업 부담 완화 → 육아휴직 사용 장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 중복 지원 불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 급여 신청 가능
그러나 동일한 기간에 두 사람이 모두 100% 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신청 기한 준수 필수
육아휴직 신청은 30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개월 전 신청
✔ 기업 거부 시 법적 보호
사업주는 육아휴직 및 단축 근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거부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육아휴직 및 단축 근무는 근로자의 권리! 적극 활용하세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0
고용24 사이트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됩니다.
✔ 첫 3개월 급여 100% 지급 (최대 25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령 12세 이하로 확대
✔ 육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과 육아를 함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