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정부는 2025년에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개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 안내
정부는 2025년에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 일정,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되는 보호자는 기한 내 신청해 주세요.
영유아 보육서비스란?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육 및 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어디에서 양육되느냐에 따라 지원 유형이 달라집니다.
신청 일정 및 주요 내용
✔ 신청 유형별 구분 (사전신청 vs. 당월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 필요 서류: 보호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아동 정보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신청서
지원 내용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지원되며, 보호자가 별도로 납부할 필요 없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지원 금액: (아래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2025년에는 변동될 수 있음)
신청 시, 보호자가 직접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 가정)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 발생
유아학비 (유치원 이용 아동)
유아학비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 지원 금액: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적지만, 사립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많아 지원금이 더 높음
신청 시, 해당 유치원의 계좌로 직접 지급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
✔ 지원 금액(예상)
✔ 보호자 계좌로 매월 지급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 중단
보육료 지원 대상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이 정책은 모든 아동이 균등한 보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의 일환입니다.
✔ 연령 기준
만 0세~만 5세 아동 (출생일부터 유치원 입학 전까지)
지원 기간은 아동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2월까지 (보육료 지원이 종료되고 유아학비 지원으로 전환됨)
✔ 어린이집 이용 여부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거나 신규 입소 예정인 경우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 주의사항: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중인 경우, 입소 확정 후 보육료 신청 가능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가정 보육(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이 중단됨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보육료 지원은 모든 가정의 아동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즉,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 없으며, 모든 아동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소득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산층, 고소득층 구분 없이 동일한 지원금 적용
부모가 직장에 다니든, 프리랜서이든, 전업주부이든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예외 사항:
맞춤형 보육(종일반·맞춤반) 운영 시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 ‘일반반’이 아닌 특성화 프로그램(예: 영어·예체능 특성화반)에 등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지급되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 양육수당 지원 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유아학비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보육료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 별도의 돌봄 지원 정책 적용 (보육료 지원 불가)
✔ 추가 유의사항
어린이집을 옮기는 경우 (전원·전학) 보육료 지원이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변경 신청 필수!
어린이집 퇴소 후 1개월 이상 경과하면 보육료 지원이 자동 중단됨
입소 후 1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이전 달은 소급 지원되지 않음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유치원 이용자는?
✔ 유치원 원서 접수 시 유아학비 신청 가능
✔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유의사항
기존 지원자는 자동 연장
현재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됨
단, 어린이집·유치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청 필수
✔ 신청 시점에 따른 지원 차이
사전신청(2025년 2월 신청) 시 → 3월부터 지원 시작
당월신청(3월 이후 신청) 시 → 신청한 달부터 지원 (이전 달 소급 적용 불가)
✔ 아이돌봄 종일제 이용자의 신청 요령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 당월신청 필요
2월에 변경(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하는 경우 → 당월신청 필수
✔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 지원
2025년에도 보편적 무상보육·교육 정책 유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
✔ 문의 및 신청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교육부 고객센터 ☎️ 1544-0079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능)